해태^내설악음료 등 10개 업체 … 수질기준 초과는 4

기준을 위반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24일까지 강원과 충남^북,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위치한 3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수질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10개업체의 먹는샘물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역별로는 수질기준초과 4건, 표시기준위반 3건, 시설관리부실 1건, 복합원인 2건 등이다. 강원도 평창군의 해태음료(주)는 섭씨 15도를 전후해 기생하는 저온세균이 기준치(20CFU/㎖)보다 높은 160CFU/㎖로 측정돼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충남 연기군 (주)한주는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강원 홍천군 (주)라이프음료의 경우는 불소 농도가 2.2mg/ℓ를 기록, 기준치(2.0mg/ℓ)를 초과해 1개월 취수정지 처분을 받았고, 인제군 북면 (주)내설악음료는 대장균군이 양성반응을 보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강원 횡성군 (주)강원샘물, 충북 옥천군 (주)청수음료, 충남 연기군 (주)청수음료, 충남 금산군 (주)금산인삼골, 충남 천안시 세종음료(주), 경남 산청군 (주)지리산수 등은 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조일자 등을 잘못 표기해 개선명령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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