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상 의원 “보관장소^차량 별도운영 등 행정력 낭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의 농촌폐기물 수거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재생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수거업무를 전담하려 했지만 무산되자 경영혁신 실적차원에서 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수거^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이관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재생공사는 3개 시^군단위로 수거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시^군마다 보관장소와 차량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쓰레기 수거업무 지자체 이관은 행정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올해 7,000여명의 지방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상반된다는 것. 박 의원(민주당)은 수거업무의 자치단체 이관방안은 관계기관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