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티타늄^대우통신^기아특수강 등 포함
이와함께 삼양제넥스, 송원산업, 삼립식품, 기아특수강, 한국특수유리 등 141개 사업장은 수질^대기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다 적발, 개선명령^부과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한국티타늄(울산 울주군)은 황산제1철 보관시설에서 발생한 유독 폐수가 집수조로 이송하는 이송펌프 공장으로 처리되지 않은채 배출, 조업정지 30일과 함께 고발됐다.
효성용연1공장(울산 남구)도 폴리에틸렌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물과 희석처리하다가 들켜 조업정지 10일 처분(고발 병과)이 내려졌다. 삼양통상(경기 군포)는 피혁제조공정에서 먼지 148mg/m³로 배출, 기준치(100mg/m³)를 넘었으며, 기아특수강(전북 군산)은 노르말헥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다 각각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성민무역(경기 양주), 신진물산(경남 함안), 금산공영(충남 금산) 등 중소업체들은 방지시설 마모 등을 방치하거나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치 않다가 각각 적발됐다.〈이정윤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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