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택 등 불과 200m 인접 … 이주조치 강구해야
박의원은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3,840개의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공해물질 다량 배출업소로, 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시흥시 정왕동은 공장과 주거지역의 거리가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공단의 공해물질이 주거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폭 200m, 높이 6~10m, 길이 3.4km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했으나 공해물질의 차단효과가 전혀 없는 눈가림식 조치라는 것.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분양하면서 공장과 경계되는 지점에 대형 아파트와 유치원, 학교 등을 집중배치, 분양함으로써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박의원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배출하는 각종 공해물질과 시화호의 악취에 직접적으로 시달리는 안산시와 시흥시(정왕동)의 주민들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화공단 배후도시를 공단지역에 조성하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챙긴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원학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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