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택 등 불과 200m 인접 … 이주조치 강구해야

수자원공사가 환경오염이 심한 반월^시화공단 인근지역에 주거단지를 집중유치, 환경재앙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양수 의원(민주당)은 5일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흥^화성군 일대에 여의도면적의 78배에 달하는 7,000만평의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해업소가 집중돼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이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3,840개의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공해물질 다량 배출업소로, 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시흥시 정왕동은 공장과 주거지역의 거리가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공단의 공해물질이 주거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폭 200m, 높이 6~10m, 길이 3.4km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했으나 공해물질의 차단효과가 전혀 없는 눈가림식 조치라는 것.

게다가 수자원공사가 부지를 분양하면서 공장과 경계되는 지점에 대형 아파트와 유치원, 학교 등을 집중배치, 분양함으로써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박의원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배출하는 각종 공해물질과 시화호의 악취에 직접적으로 시달리는 안산시와 시흥시(정왕동)의 주민들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화공단 배후도시를 공단지역에 조성하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챙긴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원학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