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공익기관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준수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건강보험공단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단 직원 민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보공단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 가입자 등 관리대상자가 4700만명에 이르는 등 전국 규모의 방대한 조직으로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만일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소속 직원이 업무상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부가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은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더구나 공단 직원이 선거운동 외에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하는 것은 허락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이 선거운동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 재판관 등은 "건보공단 직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데도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며 "비록 공익적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지위가 일반 사보험업체 직원과 사실상 동일해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동원될만한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민씨는 건보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재작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려다 법 조항으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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