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약국 등...품목허가 등 중대사안 신속히 전파

의약품의 부작용 사실을 안 제약사나 약국 등은 15일 이내에 식약청이나 협조단체에 보고해야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중대한 의약품 정보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신속히 전달되게 된다.

28일 식약청은 이같은 골자의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자, 약국종사자 등은 의약품 부작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의약품 사용중 유해사례나 약물유해반응이라고 판단되면 식약청이나 의협, 약사회,제약협회 등 협조단체에 보고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품목허가취소, 신고취소, 판매중지, 수거폐기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안정성속보를 발행,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신속히 전달하는 안전성 정보 전파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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