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광역시 全無 … 경기^전남^경남 등 순조

정부가 지자체^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환경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환경부가 집계한 환경기본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소속 기초 지자체(區) 가운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시와 가평^양평군 등 25개 시^군이 환경조례 제정을 끝냈으며, 전남도 목포, 여수, 순천시와 담양, 곡성, 영광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정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종로, 중구, 용산, 강동 등 18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이행한 반면 강남, 서초, 관악, 동작구 등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환경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환경조례를 외면하는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정윤 기자〉
◇ 환경기본조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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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역 16개
기 초 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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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동두천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동해시, 양양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예산시, 예산군, 보령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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