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DB-심평원 현황신고 DB 대조

적발시 사직당국 고발·급여비 환수조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짜(사이비) 의·약사 등 대대적인 보건의료인 색출작업에 나섰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가짜 의사 등을 적발한 경우는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전 면허발급명단을 대상으로 진위(眞僞) 확인작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복지부 면허계에서 전국의 의사와 약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정보시스템과 심평원이 최근 구축을 완료한 '의·약사면허 DB 확인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일부 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3명과 약사 2명의 명단을 일차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가짜 의사로 확인된 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향후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가짜 의사와 약사가 발견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혐의가 적발되는 의·약사의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이달 현재 의사 등 면허 발급 명단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결과, 의사는 8만1801명, 약사는 5만3552명이다.

복지부는 경북 칠곡의 모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등록된 류모(52)씨가 의사 면허를 위조해 가짜 의사 노릇을 해온 것을 적발했다. 류씨는 2002년 이후에만 전국의 5개 병원에 취직해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류씨는 위조된 면허증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상당 기간 가짜 의사 노릇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사 숫자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신상명세서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면허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올 초 마무리되면서 의사들의 명단을 대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 면허DB 확인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의 면허DB정보와 대조한 작업은 현재 3분의 2정도만 완료된 상태"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대조작업을 더 진행할 경우 더 많은 가짜 의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의·약사 면허DB 확인시스템은 복지부의 면허DB 정보를 심평원이 제공받아 이 달부터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약사면허 등 6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현황관리와 함께 무면허자격여부를 색출, 불법적인 진료를 원천 봉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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