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원장 해결책 마련 고심…'파업 초읽기'

사옥로비 천막농성…위원장 단식투쟁 돌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과 사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손명세 심평원장의 취임 이후 노사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노조 측은 13일 오후부터 서울 서초동 심평원 사옥현관 로비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정신청을 통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 여부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노조는 신임 원장 공모가 이뤄짐에 따라 노사협상이 중단되면서 파업을 위한 절차도 중단한 바 있다.

심평원 노사는 지난 7일, 12일에 잇달아 노사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열린 협상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육아휴직 확대'와 '다둥이 출산휴가'마저 번복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지난 12일 노사협상은 협상 시작 후 15분만에 끝나는 등 노사협상이 전혀 진전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노조에서 13일부터 천막농성과 함께 김진현 위원장은 무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심평원 노사의 핵심 쟁점사항은 '3급(차장)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과 '본·지원 전보기간 1년 유지'이다.

심평원 노조는 지난해 노사협상을 통해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2012년 노사협상을 통해 '직급간 정년 차별 철폐'에 대해 합의를 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심평원의 정년은 2급 이상은 만 60세, 3급 이하는 만 58세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도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2016년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연장해야 하며, 하위직 정년을 상위직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경우 상위직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하위직보다 더 낮게 설정할수 있다'고 밝힌바 있어 정년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노조측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정부를 핑계로 정년연장에 동의하지 않더니 이제는 복지부 산하기관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본·지원간 교차근무 1년 유지도 쟁점사항이다. 심평원은 본·지원간 교차근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본·지원간 교차근무 기간이 2년으로 공식화된 것은 2년 정도 됐다는 게 심평원 직원들의 설명이다. 그 전에는 본·지원간 교차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돼 있었다.

심평원 노조는 손명세 신임 원장에게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심평원장에게 수습의지가 있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신임 원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갈등조정 능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만약 교섭태도가 심평원장의 의지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현 교섭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임 원장이 노사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현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업무보고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노사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조정신청을 통한 파업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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