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포함 안돼 … 해안^해상공원도 사각지대

최근 자연공원법에 대한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국립공원과 해상국립공원이 법령상의 국립공원 범위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이지만 불국사, 석굴암 등 유적자원 때문에 지정된 경우로 경북도에 관리권이 위임된 상태이다.

그러나 자원공원법 제2조에는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경주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의 존립근거를 잃고 있다. 또한 현재 자연공원법은 주로 산림생태계나 육상의 자연환경 보호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지역의 수산자원 관리나 어업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때문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나 한려해상, 태안, 변산반도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도 경주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립공원 지역의 재조정 작업을 펼치면서 해안국립공원의 경우 육상 국립공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 주민의 숫자를 위주로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이나 정의에 자연자원과 경관 뿐만 아니라 유적자원을 포괄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연공원법의 명칭을 `국가공원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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