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율징계권 등 윤리지침 강화 방침

동료 치과의사의 진료를 환자에게 폄하하는 등 치과의사간의 윤리의식 실종 문제가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병의원간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동료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를 싸잡아 비난하는 등 윤리의식 실종 사례가 만연하고 있어 치과계 내부에서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치과의사들의 윤리의식 실종 문제는 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서울지부, 광주지부 등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치협 지부는 지부 총회에서 '윤리선언 개정 및 윤리강령 제정 촉구 안건'을 마련했으며, 이 안건은 오는 17일 열릴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치협 서울지부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들이 직업 윤리연구작업을 마치고, 사회에 선포하는 단계까지 왔으나 현재 치과계는 71년도에 제정된 추상적인 7개 조항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동료 치과의사가 한 진료를 환자에게 폄하할 뿐 아니라 의료법 등을 어기는 극히 일부 회원들 때문에 국민 민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복지부가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 "정부가 내년 레진(충치 치료 재료 및 치료)을 조기 급여화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회원들이 무분별한 행태로 벌여 국민 민원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며 "레진이 급여화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치협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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