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탐방일정 제시 … 생태가이드 제공

앞으로는 국립공원에 입장시 `탐방객 신고제'가 도입되고 생태가이드의 도움을 받게 된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에 의해 발생되는 불법 및 훼손행위를 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탐방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탐방객은 공원관리소 분소나 통제소 등에 인적사항과 탐방일정 등을 신고하게 되며, 국립공원에서는 탐방안내를 비롯한 안전수칙, 기상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신고제를 지리산 백무동매표소-세석대피소 구간과 설악산 한계령통제소-중청대피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또 무분별한 등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들의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공원 생태가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생태가이드는 자연해설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가이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설악산의 오색-대청봉-비선대 구간과 북한산 산성배표소-위문-백운매표소 구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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