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차원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파산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말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밝힌 바 있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MSA)를 연계한 '한국형 의료저축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정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회생을 위해 올 하반기중 건강보험료를 20%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을 환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진료비 지급내역 통보제'를 실시하는 등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 한해만 4조~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는 한편, 특히 오는 19일 오전으로 예정된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이를 전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는 지난 1월말 최선정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복지부 올 주요추진업무를 보고할 때 밝힌 것으로, 이 제도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쳐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자 정치권과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들 제도 도입을 조심스럽게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복지부는 재차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는 것.

이들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환자 본인의 진료선택과 책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불필요한 진료 억제와 진료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가벼운 질병으로 병^의원을 자주 찾는 가정이나 저소득층, 노인층에게는 큰 부담을 줘 재정적자를 저소득층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반발이 뒤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MSA는 건강보험료 일부를 떼어내 가입자별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해 놓은 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이 계좌에서 지급하고 적립액이 남으면 돌려주는 것이고, 소액진료 본인부담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환자가 모두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MSA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한다는 점에서 산술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소득자와 건강한 사람이 저소득층과 병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강보험의 취지, 즉 소득재분배 기능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MSA는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 일부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만 강화한다면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검토단계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재정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총진료비가 2만5,000원 이내면 환자는 3,2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종전처럼 총진료비 2만원 이내만 3,200원을 내는 쪽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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