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 1인당 週 10.3건 발급...43% 수준

병원경영연구원, 의료기관 대상 조사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가 원가 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발급되고 있어 병원경영 손실은 물론 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병협의 용역을 받아 전국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 증명서 중 25개가 원가 이하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연간 1억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명서 종류별로는 장애검진확인서(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2,788만2,270원),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2,398만2,454원), 일반진단서(1,356만4,994원), 정신감정서(1,108만6,998원) 순으로 연간 원가에 비해 많은 적자를 보였다.

특히 국민연금 지체장애용 소견서(-2,584%), 요양신청에 대한 소견서(-1,198%), 상병보상연금청구서(-944%),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933%), 요양비청구서확인(-747%), 장애자증명서 및 확인서(-597%) 등은 단가와 원가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전문의를 기준으로 분당 원가를 925원으로 산정해 소요시간과 강도를

곱하고 간접비와 직원원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전임의 1인당 주평균 10.3건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측은 "현행 단가 기준으로 볼 때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원가의 43%에 그쳐 의료기관은 57%의 손해를 보면서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에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현행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995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의 가격 상한선에 의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11가지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책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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