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가마진 요구-제안행위 등 신고 촉구

제약협회가 보험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약가마진을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의약품불공정거래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의약계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제약협회는 보험의약품에는 어떠한 형태의 약가마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약가마진 명목의 리베이트, 할인, 할증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개연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협회에 설치된 `의약품불공정거래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의약계 일각에서 약가마진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제도가 부활되면 마진제공을 위한 지나친 가격경쟁이 되살아나 보험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제약업계만 공멸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실거래가상환제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가격경쟁이 근절되고 품질경쟁 풍토가 제고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전화(02-581-2103)와 e-mail(unfair@kpma.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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