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별도 산정·임상약제 수가 현실화 등 요구

병원약사회는 지난 25일 병원약사 직능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갖고 조제료 별도 산정, 임상약제업무 수가 현실화, 적정 인력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월 2~4일 3일간 외래조제 업무를 중단하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5일부터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일체의 병원약국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업무 중단에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병원약사들의 업무중단 시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기구를 설립 고발조치 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 노환성 회장은 “이번 업무중단의 도화선이 된 통합진찰료는 병원약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라며 “모든 행위에는 수가가 산정되는데 진찰료안에 조제료를 포함시키면 약사가 의사의 한 부분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노 회장은 통합진찰료가 실시된다면 지금까지 병원내에서 이루워진 의사에 의한 진찰·처방, 약사에 의한 조제의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통합진찰료가 시행된다면 초진환자, 검사만 받은 환자도 약 받는 환자와 동일한 진찰료를 부담하게 돼 환자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손인자 부장은 “병원약사가 받고 있는 조제료는 150원이고 병원약사의 연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며 “통합조제료는 병원약사의 존재 의미와 직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개탄했다.〈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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