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별도 산정·임상약제 수가 현실화 등 요구
이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월 2~4일 3일간 외래조제 업무를 중단하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5일부터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일체의 병원약국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업무 중단에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병원약사들의 업무중단 시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기구를 설립 고발조치 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 노환성 회장은 “이번 업무중단의 도화선이 된 통합진찰료는 병원약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라며 “모든 행위에는 수가가 산정되는데 진찰료안에 조제료를 포함시키면 약사가 의사의 한 부분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노 회장은 통합진찰료가 실시된다면 지금까지 병원내에서 이루워진 의사에 의한 진찰·처방, 약사에 의한 조제의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통합진찰료가 시행된다면 초진환자, 검사만 받은 환자도 약 받는 환자와 동일한 진찰료를 부담하게 돼 환자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손인자 부장은 “병원약사가 받고 있는 조제료는 150원이고 병원약사의 연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며 “통합조제료는 병원약사의 존재 의미와 직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개탄했다.〈김상일 기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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