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길도^만리포^변산 등 22㎢ … 20가구 이상 동네도

자연생태계 우수 국^공유림 20㎢은 공원 구역 새로 편입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 북한산 일부, 만리포^변산 해수욕장 등 전국 22㎢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반해 강원도 점봉산 일원, 경남 하동군 화개면 등 지리산 일원 등이 새로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된다.

환경부는 전체 공원면적이 여의도의 83배에 해당하는 247㎢ 늘어난 이같은 국립공원 조정 내용을 발표하고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 확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각종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자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지역에 편입한 것이 특징이다.

◇ 공원 해제 =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43㎢지역이 공원에서 해제됐다.

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역조정 시안(21㎢)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규모다. 주요 해제지역에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과 도봉구 도봉1동 등 북한산 일부, 전남 완도군 보길면(보길도) 등 해안공원내 읍^면소재지(8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공원내 해수욕장에 대해 구역 해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만리포(태안반도)^변산(변산반도) 등 2개 해수욕장도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에 20호 이상 몰려사는 지역을 주유소 설치 등 일부 행위가 허용되는 밀집취락지역(166곳)으로 지정, 주민 불편을 덜어 주었다. 이번 구역조정으로 구역 해제 2만4,000명, 취락지구 신규 또는 밀집취락지구 지정 4만5,000명 등 모두 6만9,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공원내 거주하는 전체 11만1,000명의 63%에 해당한다.

◇ 공원 편입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등 지리산 일부, 대전 유성구 성북동 등 계룡산 일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등 점봉산 일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삼가리 등 한라산 일부, 전북 정읍시 일부, 전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등 덕유산 일부 등이 새로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된다.

이들 지역은 주로 국^공유림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데다 주민민원이 적어 이번에 공원지역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받고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이 안된 지역, 자연환경지구내 5가구 이하 거주지역도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해 행위 제한을 받도록 했다.

◇ 난개발 방지대책 = 환경부는 이번에 공원구역에 해제되는 지역이라도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철저히 적용, 오염 다량 배출시설이나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이나 유흥업소의 난립을 억제할 방침이다. 전병성 자연보전국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자동 지정되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 주민 반응 = 주민들은 이번 공원구역 조정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나 기준자체가 무원칙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희영 공원규제완화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구역 조정 기준이 주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해수욕장이나 관광특구의 경우 과감하게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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