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부담금 月평균 50만~67만원 정도 감소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정책과 관련해 `2세대 혈우병치료약제' 보험자부담 상한금액(1IU당 320원)을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혈우병환자가 2세대 혈우병 치료약제를 투약받는 경우 1병(250단위)당 6만6,000원에서 8만3,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으나, 이번 혈우병 치료약제의 보험자부담 상한금액 제도 폐지로 환자는 약값의 20%만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1병(250단위)당 3만원에서 3만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1병당 3만7,000원~5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 감소효과가 있게 됨으로써 환자 1인당 월평균 50만원에서 67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테면 종전에는 혈우병 환자가 월 250단위의 13.3병을 사용할 때 88만6,000원에서 110만2,0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월 39만~43만3,000원 정도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년중에 혈우병 치료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2세대 혈우병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인정으로 보험재정은 연간 약 15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시판중인 2세대 혈우병 치료약제는 녹십자의 `그린모노주사'와 한독약품 `모노클레이트-P주사' 등이며, 연간 19만3,925병이 소요되고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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