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발효유에 이어 HACCP지정 대상에 포함

농림부, 파스퇴르분유 대장균 검출따라

아기에게 먹이는 조제분유에서 오염의 지표물질인 대장균이 검출된 점을 감안해 조제분유와 이유식을 특별 위생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한 원료의 수급단계에서 생산!유통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유!발효유!치즈에 이어 조제분유와 이유식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조제분유와 이유식 전문생산업체인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셀레락, 애보트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HACCP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에 앞서 시판중인 조제분유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했으며 파스퇴르유업이 6월 2일 생산한 `파스퇴르 골드 뉴 로히트1'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됨에 따라 당일 생산분 2만5,452캔 전체를 수거하도록 리콜조치를 내렸으며 허가관청인 강원도는 15일간의 해당 제품 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파스퇴르유업측이 1만5653캔을 자체 회수해 폐기했으나 나머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분유업계는 아기에게 먹이는 조제분유에서 대장균군이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는 열처리 등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파스퇴르유업측은 생산시설에 문제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위생수준을 한계가 높을 수 있도록 선진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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