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결과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정부의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의 시험평가를 실시했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윈의 진료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등급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병원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점을 감안, 금년중으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개발하는 한편 기준별 기준치 설정 등 종합 평가방안 및 유인 보상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평가제도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의 평가기준과 기준별 권고치의 인정을 위한 시험조사, 기준내용 및 기준별 권고치의 확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올 상반기중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의 조치 방안으로 병원별 평가결과 등급방법 및 발표방법, 평가대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의 평가제도에 대한 최근 현황과 평가단 인력 풀 구성 및 교육방안, 의료법 등에 세부 근거 규정과 평가전담기구 구성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을 감안, 의료법령 등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서비스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담기구의 설치나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를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시행했지만 본격 실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년째 표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년중으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 ▲병원 업무 수행 및 성과 ▲병원 시설 및 인력수준 등 3개 평가요소에 따라 1차년도인 95년에 3차 진료기관 39곳, 96년 400병상급 종합병원 56곳, 97년 300병상급 종합병원 40곳, 98년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 30곳, 그리고 99년 3차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험평가를 바탕으로 99년 15대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서비스평가제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약사법 개정논의에 밀려 자동폐기됐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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