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결과 따라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윈의 진료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등급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병원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점을 감안, 금년중으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을 개발하는 한편 기준별 기준치 설정 등 종합 평가방안 및 유인 보상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평가제도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대형병원 및 중소병원의 평가기준과 기준별 권고치의 인정을 위한 시험조사, 기준내용 및 기준별 권고치의 확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올 상반기중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의 조치 방안으로 병원별 평가결과 등급방법 및 발표방법, 평가대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의 평가제도에 대한 최근 현황과 평가단 인력 풀 구성 및 교육방안, 의료법 등에 세부 근거 규정과 평가전담기구 구성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을 감안, 의료법령 등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서비스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담기구의 설치나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를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시행했지만 본격 실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년째 표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년중으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 ▲병원 업무 수행 및 성과 ▲병원 시설 및 인력수준 등 3개 평가요소에 따라 1차년도인 95년에 3차 진료기관 39곳, 96년 400병상급 종합병원 56곳, 97년 300병상급 종합병원 40곳, 98년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 30곳, 그리고 99년 3차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험평가를 바탕으로 99년 15대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서비스평가제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약사법 개정논의에 밀려 자동폐기됐었다.〈홍성익 기자〉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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