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최영숙) 회장단 및 상임이사·분회장 등 21명은 지난 21일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시약임원과 분회임원으로 나누어 관련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 후 관련자료(의약분업과 진행상의 문제점)를 통해 약사회 입장인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성분명 처방 의무화, 낱알판매 허용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구시약은 이에 앞서 14·15일 양일간에도 대구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원칙이 훼손되는 의약분업을 강력히 항의하고, 이원형 의원(보건복지위)과는 직접 면담을 통해 정치논리가 아닌 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의약분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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