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약사회 등에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책자를 제작해 의협 및 병협, 약사회 등 관련 기관에 19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총 347항목으로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항목이 수록돼 있으며, 최근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고시 제2004-2호,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은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편집하고, 성분순·품명순 색인을 추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17회 이상이나 약제급여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모아 이번에 책자를 제작했다"며 "내부직원 및 요양기관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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