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내 가능…최대 3326억 규모

정부측 반대 불구 이사회 소송안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 제기는 이르면 3월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담배소송에 뛰어들 것이 확실시된 가운데 추진 과정과 승소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4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사회를 열어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재적 이사 13명 중 정부측 인사 2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해 재적 인원의 과반수를 넘기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대표 2명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을 미루자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돼 인간 생명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건보 가입자인 국민이 낸 의료비가 연기 속으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담배소송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담배가 2011년 기준으로 1조7000억원의 진료비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는 한 명의 가입자가 건보료 한달 치를 안내도 되는 수치"라며, "건보재정의 관리 운영 주체인 공단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 770만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빅데이터가 구축된 만큼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소송 규모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선 2012년 고등법원에서 흡연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관련 공단 부담금 60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하면 올해 3월 안으로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단 측의 입장이다. 소송대상은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되, 이사장에 위임해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연계해 국내 법원이 흡연과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후두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인정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하기로 했다.

흡연력 방법에 따라 산출 가능한 손해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소송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소송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법안,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 입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건보공단은 의욕적으로 담배소송에 뛰어들었지만 정부 부처와의 협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게 부담이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승소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송에서 이길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향후 건보공단이 소송규모 등을 정해나가는데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