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입원환자 조제업무 거부…비대위 구성

병원약사의 직능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통합진찰료 제도는 결국은 환자에게 부담과 고통만 줄 것이라고 병원약사회가 경고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노환성)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진찰료제도를 시행하면 7월 2일부터 외래조제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병원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찰료에 포함된 원내조제료 항목 별도 분리 ▲병원약사 외래 및 입원조제료를 개국약사 수준 조정 ▲입원환자들에 대한 각종 임상약제업무 수가 현실화 ▲의약분업 환경에 맞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병원약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향후 입원환자의 조제업무를 포함한 모든 조제행위를 중단한다고 경고했다.

병원약사들은 의약분업이후 외래조제업무 축소, 개국약사보다 현저하게 낮은 조제 수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병원약사 2인 중 1명이 병원을 떠나 분업 후 최대 피해자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병원약사들이 조제업무를 거부하게 되면 원외처방검토, 처방오류 수정, 대체조제 상담 등 원외처방조제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난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투쟁을 준비하고 주도해 나갈 기구로서 `병원약사 직능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 송보완(경희의료원) △부위원장 박경호(서울대병원) △간사 송영천(서울중앙병원) △위원 이병구(서울대병원) 외 16명.〈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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