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 정상화' 해명

건보 재정누수 사례 확보해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 정상화'와 관련, '건보공단이 심사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히, 앞으로 건보재정 누수 사례를 확보해 청구·심사·지불체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종대 사장은 최근 지사와 지역본부를 잇달아 방문해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 정상화 및 건보재정 누수 사례 수집 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최근 서울 노원지사, 경인지역본부에 이어 지난 17일 대구지역본부를 찾은 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의 정상화 필요성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 유형화해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설명해야한다"며, "현행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 체계로 인해 어떻게 건보재정이 새어나가는지를 논리적이면서 상대방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병원을 실례로 든 김 이사장은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세부 진료내역을 받는데 진료시점으로부터 4∼5개월이 소요되고 그나마 심사를 하면서 어떤 항목이 조정했는지에 대한 내역(줄 단위 심사내역)은 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적기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구체적 조사에도 한계가 생겨 그 기간만큼 피해액도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의 정상화'는 건보공단이 심사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건보공단이 심사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해외사례나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다만, 현행 청구·심사·지불체계는 재정관리책임이 있는 '보험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체계이며, 그래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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