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적발 의^약사 명단 영구관리 방침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는 의사^약사는 그 처벌내용과 수법 등의 기록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등 시정여부 등이 추적관리된다. 특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의^약사들의 처벌기록 및 부당내용 등은 영구적 기록으로 분류, 보존되는 한편 `특정 요주의그룹'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약사 명단을 이같은 요주의그룹으로 구분, 그 부당청구 규모 및 수법, 처분내역, 이행 여부 등을 영구 보존기록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명단에 올라가는 의^약사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옮겨다니거나 약국을 변경 개설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보험급여 청구시 엄정한 우선심사를 받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일 최선정 장관에게 보고한 올 추진업무계획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에 의한 부당청구 혐의기관 ▲불법 대체조제^임의조제에 의한 약제비 부당청구 혐의기관 ▲부적정한 원외처방 남발기관 ▲대행청구에 의한 부당청구 혐의기관 등에 대한 기획실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당청구 관련 처벌기록과 부당내용 등을 영구적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 등이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사시간을 현재의 3~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포착되는 부당청구금을 전액 환수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추적해 개설자 명의 변경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곳에는 처분사항을 승계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당청구행위로 적발돼도 기관명과 처분 내용만 기록으로 남아 요양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한번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의^약사는 관련 기록이 영구적으로 따라다녀 평생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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