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구멍크기^갯수^채취횟수 등 제한

고로쇠 수액채취의 허가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산림청은 2~3월 고로쇠 수액채취시기를 맞아 수액의 과다채취를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수액채취 허가기준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수액채취시기 이전인 2월 2~10일중에 수액채취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키로 했고, 수액 채취자 전원을 산림보호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수액채취원은 증표를 패용하고 복장을 통일해 수액채취자임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고, 수액채취후 채취구멍을 살균제로 소독해 상처를 치료토록 했다.

아울러 올무^덫 등 밀렵도구를 제거하고 수액채취후에는 채취용도구 등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도록 하는 한편 채취구멍의 크기는 지름 1.2㎝이내, 깊이 1.5㎝ 이내로 제한했다. 나무 한그루당 뚫을 수 있는 구멍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고 채취횟수는 1년에 한번만 가능하다.

한편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수액채취 제한조치는 수액채취자들이 반발함에 따라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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