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적극 대처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보험자(건보공단)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현행 체계에서 건보공단은 부적정한 가입자의 부당 수급(진료)에 대한 '적기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의 실례라는 지적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차원의 '정상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함에 따라 건보공단도 '건강보험정상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구랍 10일 80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추진과제 중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과 관련된 과제는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 근절 등 총 12개다.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부의 (대통령)업무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건강보험의 현장인 건보공단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를 시급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무조정실이 정리해서 발표한 '부당청구 3개 과제'는 현행의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 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부당청구 3개 과제'는 현행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에서는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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