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DB연계 무면허자 색출 통보체계 구축

앞으로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무면허진료 방지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DB를 활용해 요양기관에서 인력채용 현황을 통보할 때 면허 및 자격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무면허진료 방지 시스템'을 구축,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의사면허를 위조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사가 아닌 신분을 감추고 수술 등 위험한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환수 당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의사·약사 등 6개 직종의 인력현황을 통보해 오면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양기관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요양기관의 인력현황 통보자료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즉시 요양기관에 알려 줄 방침이다.

또 요양기관은 통보된 자료를 활용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와 사후 적발시 해당 진료비를 환수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복지부가 최근 인터넷으로 면허증 신청·발급이 가능한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비한 의료인 면허DB를 심평원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며 "특히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요양기관이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그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할 때 첨부하는 각종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제출이 줄어듬으로써 통보서류도 한결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의 7개 직종은 해당 인원수와 관련된 차등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현황 통보시 인력별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요양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6개 직종의 인력에 대해서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없이 현황통보서에 채용 인력의 인적사항만 기재해 통보하면 된다. 대신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해당 인력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현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같이 면허·자격 사전확인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 업무에 활용되면 정확한 요양기관 현황관리가 가능해짐은 물론, 연간 약 1만5,000매 정도로 추정되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제출이 없어지며, 인터넷을 이용한 인력현황 통보업무가 활성화돼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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