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별집중심사…심사 대상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추가, 재촬영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CT는 자기장을 사용하는 MRI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인체의 단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방사선에 노출되면 환자의 진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방사선이 세포내의 유전자에 손상을 입혀 암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임산부가 방사선에 과다 노출될 경우에는 태아에게 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임신초기에는 유산될 위험이 있다.

지난해 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개월 내 같은 질병으로 두 병원에서 CT를 찍은 환자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강윤구 심평원장도 "자체적으로 CT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전문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에 CT가 추가했으며, 현재는 전문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 부서 등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지난 2011년 기준 505개 병원 중 방사선 피폭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58%인 294곳이었으며,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곳도 20%인 103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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