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비서실장 등 8명 구속-1명 불구속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기자재 납품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직원들의 인사 청탁을 빌미로 상납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현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12월 수해 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임인철(59)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납품·인사 비리와 관련해 지방 도지사 A씨에 대해 내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만간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정무부지사는 공단 본부 총무상임이사로 재직중이던 2001년 2월 전보 인사 대가로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 중순께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남모(53·본부장)씨를 통해 1급으로 승진한 간부로부터 1,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단 이사장 전 비서실장 김모(52)씨는 함께 구속된 전 경영전략본부장 김모(58)씨와 임 전 부지사가 이사장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01년 6월께 직원들의 인사를 부탁하며 승진 대상자 6명으로부터 모두 6,500만원을 받아 임씨 등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전 이사장 보좌역 윤모(44)씨의 경우 지난 2001년 7월 승진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특정지역 직원들의 승진, 채용 인사에 개입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납품업체들로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단 총무부장 신모(47)씨와 임 전 부지사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0년 12월부터 10개월간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불구속 기소된 부하직원 조모씨를 통해 10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6,800만원을 챙겨 이 중 일부를 윤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인사 청탁 대가로 직원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00만원을 윤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감사지원부장 이모(49)씨와 승진 인사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총무관리실장 정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및 돈을 전달받은 간부들이 더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단 비리에 대한 검찰남부지청의 수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핵심 주변인물들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되려 하고 있다"며 "정작 부패와 비리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주요부서가 조직적으로 범죄 집단화됐던 공단의 최고 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없다면 변죽만 울리는 수사가 될 것"이라며 "엄정해야 할 검찰수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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