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S/W업체 대상…S/W검사 다빈도 오류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청구S/W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청구 S/W에 적용,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구S/W검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사항 등에 대한 안내교육과 함께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172종)을 청구S/W에 탑재해 요양기관에 적기에 배포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을 상호체크해 청구S/W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청구 S/W검사업체에 병용 금기성분 파일을 제공키로 했다.

심평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S/W 검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사례로는 △사용자 매뉴얼 구성 △청구S/W 환경설정 △삭제약 선택시 처리기능 △약가마스터파일의 급여구분관리 △항목 코드구분 수술구분설정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또 △팩단위 제제등록기능 미비 △신 보장기관관리기능 △미비조제실의 급여구분 100분의 100 선택기능 미비 △진료내역 수정기능 미비 △누락청구기능 △심사결과통보서 등의 서식조회 기능상 오류들도 발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청구S/W 공급업체는 제도변경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받아 청구S/W에 적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검사받은 S/W업체에서는 DUR(약물사용평가제도)관련 S/W를 요양기관에 무상 버전-업(Version-UP)을 할 수 있게 돼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가한 28개 업체 중 22개 업체가 청구S/W검사에 통과된 인증기관(인증기관 총26개 업체)으로 검사에 통과된 업체가 교육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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