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치료제·한방제품·일부 백신 등 제품 포함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제약업체 28곳이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이 12일 밝힌 1분기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D제약등 28개 제약사가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어 적게는 제조업무정지 2개월부터, 많게는 허가품목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업체인 D사의 경우 피고셉액의 중량편차가 들쭉날쭉해 2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H제약은 위장약인 시메티딘의 용출시험이 부적합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한방업체인 J사는 우황청심원액의 성분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품목허가 취소됐으며, P사는 엑설린정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구가 없어 원료·완제품 시험을 생략하고 함량도 부족해 허가취소됐다.

이외에도 위장약인 파모티딘·라니티딘, 백신과 인터페론등 일부 생물학적제제, 그리고 소화제와 한방약인 소시호탕·쌍화탕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대형 제약사들이 함량이나 중량·붕해시험·역가시험 등 기준에서 탈락해 제조업무정지나 과징금부터 최고 허가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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