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칼 불법판매 병의원!약국 27곳 적발
소비자 수요 이용, 처방전 없이 직접투약 또는 임의판매해
식약청 "행정처분 진행중" 밝혀

비만치료제 [제니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폭주를 이용해 처방전 없이 약을 직접투약하거나 임의판매한 병원과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1일 전국 도매상 577개 업소와 약국 4,458개 업소 및 병의원 1,078개업소에 대한 특별약사감시 결과 이중 27개 업소가 처방전 없이 약을 직접 투약하는등의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업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병의원들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약을 투약한 사례가 전체 27건중 1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재치 않은 경우도 1건이 있었다.
또 약국의 위반유형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제니칼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건을 차지했으며, 조제내역을 기재치 않은 경우와 의사의 동의 없이 약을 변경조제한 경우가 각각 1건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비뇨기과!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과와 치과에서조차 제니칼을 처방전 없이 직접 투약하는 등 모두 9건이 적발돼 가장 오남용이 심각한 지역으로 떠올랐으며, 그 외에 경북 6곳, 서울 4곳, 대구!광주!경남등이 각각 2곳씩 적발돼 제니칼의 오남용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내역 별표
한편 식약청은 이같은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사례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의사들이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hcch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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