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데이타베이스 구축…용어도 통일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전문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안전성 정보관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임상약리학회에서 `자발적 이상반응 보고체계에 대한 국내 현황과 정부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이상반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올해 일부 약국을 모니터링기관으로 선정, 이상반응 발생현황과 보고실태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연구사업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구축된 안전성 정보관리 데이타베이스를 이용, 인터넷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허가관리 데이타베이스와도 연계해 안전성·유효성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의약품 이상반응 용어를 WHO에서 권장하는 용어를 토대로 전면개편, 앞으로 허가사항이나 의약전문용어 등에 공통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고유코드를 부여해 용어 사용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현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