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내년 상반기 중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0여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내년 상반기중 일제히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작년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올해 사업실적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90여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출연금이나 정부위탁·독점사업 수입금의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해당기관은 오는 4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마사회·수출보험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전산원·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주택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4월말까지 올해 경영목표를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6월말까지 산하기관별 경영평가지표 등을 담은 '경영평가매뉴얼'을 작성, 통보해야 한다. 해마다 이뤄지는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면 예산 삭감 등 조치가 취해지는 등 사후평가가 엄격하게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마다 들쭉날쑥했던 기관장 선임방식이 단순화되는 가운데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 군 가운데 기관장을 뽑아 낙하산 인사의 소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주무부처 장관은 기관장과, 기관장은 나머지 임원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된다. 많은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기관은 매년 한차례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나머지 400여개 산하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곳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관리토록 각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90여개 산하기관의 연간 예산은 18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4% 규모다. 올해 정부예산(118조 1000억원)보다 많다.

이 관계자는 "산하기관 관리방식이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바뀌면서 경영 효율성과 책임·투명경영 풍토가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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