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프로그램 공통 적용 기준 마련

산자, 정통, 복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관리된 연구프로그램의 기획 및 과제선정, 진도관리와 관리평가,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이 입법될 것 같다.

그 동안 비슷한 연구프로그램을 각 부처마다 실시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출연금의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의 사용·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소유·사용에 관한 절차를 함께 반영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의 연구개발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연구비목의 구성 및 계상 기준 ▲상대평가 및 추적평가제도의 도입 ▲정부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기준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및 연구불량자 제재기준 등을 반영키로 했다.

연구개발비는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며 대기업은 59%이내, 중소기업은 75% 이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료의 부분은 연구기관에서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원의 인센티브, R&D재투자, 관련기금에 산입·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결과는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시 미흡과제는 연구가 진행 중이더라도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안은 올 2월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한 후 7월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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