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의술 습득 차원…외국도 관례화





병협(회장 라석찬)은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경비 일부를 제약회사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의사들을 처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관례화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건의했다.

지난 2일 제출한 `의사 해외학회 참가비 지원에 대한 해명과 건의서'에서 병협은 “전문 의료인들이 학회 참가를 게을리하거나 회피하게 될 경우 국내 의료 수준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대부분 학회들의 경우 선진화된 의료 정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학회 참가비용을 월급받는 의사 개개인들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매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해외 학회들의 경우 새로운 연구 성과 보고와 최신 지견을 교환하는 등 보다 나은 치료법의 습득을 위해 국내 의사들도 해외학회 참여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 학회들은 그동안 해외학회 참석 비용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수입상 등으로 부터 지원받아 온 게 사실이며, 최근 가속화되는 경영난으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부터 학회 참가비를 보조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함께 상기시켰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잘못 처리될 경우 국내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석 회피 및 분위기 위축으로 이어져 최신 의학습득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자칫 국내 의료수준 향상 및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더욱이 대부분 외국의 경우도 학회 참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생산회사들로 부터 지원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면서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정상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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