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노바티스 등 30여건 분쟁 계류 중

국내제약업체들의 연구개발력이 늘면서 국내회사들이 개발·출시한 제품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제약업체와 다국적제약사간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3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제약과 스위스 노바티스사의 경우 암치료요법제인 파미트론산나트륨에 대해 특허분쟁이 진행중이다. 또 영국 그락소웰컴과 하나제약은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정에 대해 특허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고려제약은 일본 다케다사와 위궤양치료제인 란소프라졸에 대해, 얀센사는 국내 대웅·경동·한미약품 3개사와 위장관운동개선제인 시사프라이드에 대해 각각 특허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과 일본 다이쇼제약은 에리스로마이신A, 종근당과 노바티스는 사이클로스포린A, LG와 몬산토사는 소마토트로핀, 대웅제약과 화이자는 비스트리아졸 건으로 각각 특허분쟁이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참제약과 얀센은 벤즈이미다졸유도체, 대웅제약과 다케다는 벤즈이미다졸, 경동제약과 릴리사는 티아졸, 종근당과 스미스클라인비참은 클라블란산, 경동제약과 다이이찌는 피리도벤조옥사진, 제일제당과 쥬가이는 G-CSF 건으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일동제약은 일본 다이이찌사와 오플록사신제제인 타리비드 이과(耳科)용액에 대해 특허분쟁을 치르고 있으며, 제일제당·동아제약과 미국GI(제네틱스 인스티튜트)사는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유유산업·환인제약과 미국 머크사는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론산나트륨에 대해 각각 특허전을 벌이고 있다.〈조현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