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일반약이지만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했다.

서울시약은 8일 약국경영위원회(위원장 김경오)를 열고 처방약의 원활한 공급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키로 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처방조제 및 재고 관리에도 지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처방약 소포장 공급확대 건을 제약사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령에 담합행위의 유형이 구체화되어 있으나 아직 행정지침이 미약하여 보건소 행정지도의 한계가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사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상견례를 겸해 열린 회의에서 김경오 위원장은 “분업시대에 약국경영위원회의 비중이 커진 만큼 새로운 모습과 비젼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제보·고발 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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