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법성 등 고려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전문학회 벤처 정도관리 포용 시사 눈길

최근 생명과학 연구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유전자검사 등이 의료기관이 아닌 바이오벤처회사에서 시행되면서 적법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계 전문가들은 환자보호 차원에서 우선 유전검사 행위에 대한 정도관리는 물론 관련 행위에 대한 적법성 등을 고려,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병원서 대한임상병리학회(이사장 권오헌) 주최로 열린 `유전검사와 개인비밀보호' 심포지엄에서 제시됐다.

학계인사 및 정부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10여개의 바이오벤처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자감별 검사 유전검사 및 검사의 적법성과 검사 정확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바이오벤처사 중 3개 업체에서 개인 적성 등 소인검사 및 친자확인 검사 등을 넘어서 유방암, 난소암, 당뇨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학계 주장이 강했다.

이와 관련, 임상병리학회 권오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은 “바이오벤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검사는 공식적으로 임상병리 전문의의 서명, 판독이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헙급여가 이루어 지는 등 명백한 의료행위에 속한다”면서 따라서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영리기관에서는 시행 할 수 없는 만큼 바이오벤처회사의 유전검사 행위는 적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벤처에서 시행하는 유전검사는 정도관리에 대한 확인이 없어 검사 결과의 신빙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인된 유전검사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측은 바이오벤처에서 시행하는 질병예측검사 및 소인검사 등의 유전검사를 의학적 견지에서 판단하여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등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위원은 “유전검사는 의료적측면과 비의료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비의료적 목적으로는 친자확인이나 범인 색출 등 개인식별 분야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다만 출생전 배아나 태아, 수정란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성감별이나 개인의 소질 등을 확인 할 목적으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중임을 언급했다.

시민단체측은 유전검사의 적법성 여부와 더불어 행위 자체가 환자를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참석자 대부분은 이날 바이오벤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검사 행위 등의 적법성 여부는 추후 공청회를 더 열어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환자보호 차원에서 유전검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권오헌이사장은 “학회에서는 정도관리프로그램을 개방하여 바이오벤처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이나 기관과의 산학연구 장려 및 학회와 바이오벤처간의 산학연구도 개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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