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제약사와 담합행위 금지 명문화

국내 제약기업 입장 고려' 등 7개항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선정과 관련해 의사의 진료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진료에 받드시 필요한 의약품 성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7개항의 기본원칙을 정해 각 시도의사회에 통보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의약분업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7개항의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선정 기본원칙'을 최종 승인했다.

지역의사회에 시달된 기본원칙에 의하면 우선 의사(의사회)와 약사(약사회)와의 담합행위는 물론 윤리성^도덕성 확보 차원서 특정 제약사와의 담합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식약청이 선정한 생물학적동등성 확보 의약품과 대조약을 기타 의약품에 비해 우선하고, 1989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의약품 역시 우선토록 했다.

또한 이들 기준에 의한 의약품 선정시 국내 제약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토록해 국내 영세 제약기업을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약사들의 임의조제 행위를 부추기고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영업활동을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당해 제약사의 품목은 신중히 선정토록 했다.

이에앞서 의협은 처방의약품 목록 선정을 의협차원에서 제한할 경우 지역의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와 함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 원칙만을 정하기로 했었다.

한편 전국 시군구의사회는 중앙회로부터 기본원칙이 확정 통보되자 이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별로 본격적인 처방의약품목록 선정에 들어갔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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