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간 변칙담합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약분업 특별감시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18일부터 23일까지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관련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시^도간 합동교차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약청 및 6개 지방청, 각 시^도, 시^군^구, 심평원 등 의약분업관련 감시원 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과천청사에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갔으며 특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감시체계를 구축해 강도높은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내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할 합동교차감시에서는 ▲클리닉 빌딩에 소재한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 및 관련 의료기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내에 개설된 약국 및 관련 의료기관 ▲의료기관 시설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개설된 약국 및 관련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이 상호 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가는 업소 ▲임의조제 및 원내조제, 대체조제 등 기타관련 법령 위반업소 등도 감시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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