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해임^1명 파면 등…절차 복잡 결과는 불투명





감사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보험재정안정대책 수립과 의약분업 준비 등을 태만히 한 보건복지부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이종남 원장을 비롯, 감사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논의하고, 복지부 관련자 1명 파면, 1명 해임 등 중징계를 비롯한 6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물론 감사원이 징계를 요청했다고 해서 복지부 직원이 징계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추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정부와 의약계,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특히 ▲주사제 처방환자 불편 해소, 장기처방에 대한 보험급여기간 확대, 약국개설 장소제한 재검토 등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원외처방료 폐지 등 의료수가 조정, 포괄수가제 실시 검토, 약제비 보상 상한제 도입,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방지 등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마련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등 보험재정운용기관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등을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조기시행 결정의 타당성 ▲의료수가 인상 결정의 적절성 여부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여부 ▲징계범위 및 징계수위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감사원 손방길 제2차장은 "당초 실사팀에서는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묵살해온 점을 확인,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했으나 감사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예측착오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의보수가) 인상 결정과정에 부실한 기초자료나 통계자료를 제공, 건전한 정책판단을 가로막은 보건복지부 실무 국^과장 7명에 대해서는 당초 의약분업 정책결정 및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직무태만 혐의를 적용,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의약분업이후 의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현재 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곧바로 복지부에 통보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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