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국고 확대^본인부담 인상^금융기관 차입 충




80명 초과 환자 진료비 삭감^성분명 처방 제한적 허용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연내에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대책 마련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우선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이 지난 3월 발표했던 3조9,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4조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부족분 4조2,000여억원 가운데 3조~3조5,000억원은 국고지원금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자구노력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발생하는 적자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2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올해 보험료 인상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현재 30%선인 지역건보 국고지원율을 현 30%선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복지부가 31일 발표할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하되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던 지역건보 국고지원율을 50%로 법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은 예산당국과 조율이 끝나지 않아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지적돼온 소액진료(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정액부담제를 정률부담제(30%)로 바꾸거나 현행 의원 2,200원과 약국 1,000원 등 3,200원의 환자 본인 정액부담액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의사의 경우 하루 환자 80명이 넘을 경우 초과 환자수에 대한 진료비를 차등적으로 삭감하는 등 의^약사 모두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의사측에서 요구중인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제외를 수용하되, 약사측이 요구하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은 20년 이상 시판 등을 통해 약효와 안정성이 인정된 고가품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됐던 낱알판매 허용문제는 의사측의 반발이 거세 허용 불가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노인들의 요양비용을 충당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을 만드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풍과 당뇨병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맡되, 입원중인 해당 환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 등으로 옮겨 간병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따른 비용은 장기적 성격의 노인요양보험이 맡게 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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