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청구액 1조1,972억원…전월비 2.7%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진료내역통보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뒤 요양기관의 급여청구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의 급여청구액은 1조1,972억원으로 3월(1조2,305억원)보다 2.7% 줄었다. 이 달의 경우도 청구액은 지난 22일 현재 1조431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다.

공단은 특히 해마다 3월 이후 계절적 영향 등으로 급여청구가 조금씩 늘어났고, 이달들어 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지난달보다 2% 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청구가 6~8% 정도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제도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막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오는 7월부터 보험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뒤 이상이 있으면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료와 투약일수 등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각종 검사 및 물리치료, 야간 가산료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환자에게 물어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이 지난달 하순 전국에 발송한 900만건의 진료내역통보와 관련,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의 서면신고 1만4,79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66%인 9,819건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