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기관 99년 11월분부터 소급 환수



병원계 “보험 재정 집착한 부당 삭감” 반발

심평원이 현지 실사를 통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진료비 일체를 지난 99년11월 부터 소급, 환수키로 한 최근의 일방적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보험 재정 악화를 구실로 한 부당 삭감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병협과 삭감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들은 이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심평원과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집단행정 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지역 의료기관의 집중치료실에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환자 보호자들이 면회를 온 사실을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한 심평원이 집중치료실 운영 등을 문제삼아 이들 해당 6개 병원의 진료비 일체를 99년 11월 부터 소급,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는 것.

그러나 병협은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사례에 대해 심평원이 자체 결정을 근거로 99년 11월 15일 수가인상 이후 부터의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대해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겠다는 조치는 심사기구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삭감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더욱이 병협은 집중치료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진료비 소급, 환수 통보는 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집중치료실 진료비 삭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이전까지는 통상 0.02~0.04%에 불과했으나 수가인상이 있었던 99년에는 삭감률이 2~3%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2000년 3월의 경우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대폭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원가대비 약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행 집중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99년도의 수가 인상을 이유로 심평원의 심사 강화 및 과다한 진료비 삭감 조치 문제는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병협은 “보호자가 없는 의료보호 환자 및 극단적인 위험상태는 아니더라도 일반 병동에서 보편적으로 진료하기 어려운 회복기 환자 등에 적용할 수가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심평원과 복지부 등에 촉구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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