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따라 보험료 직권 인상 근거 신설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50% 명문화 포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50% 지원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지원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 한시적 성격의 가칭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내달중에 제정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적용될 특별법에는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라 보험료를 직권 인상하거나 보험료 최저인상률기준이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정치권의 선심성 보험료 동결 압력을 막는 파격적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온 데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치유하는데는 단기적인 '대증요법’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당장에 처한 보험재정적자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전재정을 장^단기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수입^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한시적 성격의 특별법을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오는 31일 발표될 건강보험재정 안정종합대책에 포함될 새로운 제도 도입과정에서 법적근거가 미비한 부분들을 이 특별법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못박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주의 현행 의료시스템이 경쟁체제를 부추겨 의료비상승과 이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공공 병^의원시설 확충은 물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방안등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체계 확대방안도 특별법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빠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기능을 겸한 플라스틱 건강보험카드(스마트카드)를 발급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도 이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 수입과 지출 균형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최저인상률'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도입해 `재정추계 결과'와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을 연동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보험료 인상폭을 보험공단과 가입자대표가 결정키로 한 것은 이상적인 제도지만 최근의 보험재정위기가 특단의 상황인 만큼 정부측이 재정추계결과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부분만큼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재정추계와 보험료 인상을 연동시키려는 정부측의 방안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노동계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현재까지는 이에 따른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으며, 일단 이같은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되 재정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각계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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