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업체에 6차례 6,800만원 수뢰 확인

전산장비 관련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의 한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기업들로부터 납품과 관련,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모(46) 부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 납품 및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 편의를 봐주겠다며 대기업 계열사인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결과 신씨는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에서 1%는 업무추진비로 줘야한다며 기업 관계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직접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부지청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건보공단을 기습 방문, 전산장비 교체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전격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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