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현행 3명(총무·관리·업무)에서 5명으로 늘어나고 보궐(補闕) 임원의 임기도 완전 보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3개 법률안을 심의, 16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김명섭·천정배 의원, 정부(보건복지부)가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합한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궐 임원의 임기가 완전 보장되고,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머지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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